사회의 가장 기초 단위인 가족을 위한 제도는 무엇이며
대한민국의 가족제도는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제도란
가족제도는 가족의 구성이나 기능으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단위의 사회제도입니다. 인류는 가족 제도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인간은 가족의 기초에서 떨어져 살 수 없습니다.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특별한 경우일 뿐이고 끝까지 혼자 살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이고 혈연관계가 있는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생활은 일반 사회의 일정한 기준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정한 라이프 스타일이 생깁니다. 이러한 행동 패턴을 제공한 것이 사회제도이며, 가족을 위한 사회제도로서의 가족제도가 확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회 제도와 마찬가지로 가족 제도도 시대와 함께 변화합니다.
원시시대의 군생활 상태는 물론 고대에 모계에서 부계로 이행하여 가부장제가 발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중세 봉건제도에서 더욱 발전하여 최근 민주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이 가부장제적인 가족제도는 점차 붕괴되고 개별 가족제도가 출현해 왔습니다.
대가족제도는 가장을 중심으로 가계의 영속성을 소중히 여기고 부계의 조상을 숭배하는 것을 존중합니다. 그들은 농업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 발전하였고, 봉건제도 하에서는 가장의 무게가 과중하여 여성이 종속되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장자 상속제도, 양자제도, 축첩제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부계를 중심으로 종족이 강조되었고 부창부수의 도덕이 추앙받았습니다.
대조적으로 대가족 제도에는 미혼 자녀만 포함되며 부부가 중심이 됩니다. 가정을 영속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부와 자녀의 화목한 가정생활이 바람직합니다. 개인의 권리는 중요하게 여겨지며, 개인의 재산은 각 부부의 소유가 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가족제도
한국은 삼국시대에 이미 가부장제가 정착되어 있었고 고려 중기 이후 중국 당률의 영향을 받아 의례와 법적인 면에서 엄격해졌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지배이념인 유교의 영향으로 가족이 널리 퍼졌습니다.
이에 따라 관혼상제의 예절은 지배층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도 널리 보급되어 법에 의한 상속ㆍ입양 제도에 있어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조선시대의 결혼은 부모가 결정한 것으로 대부분 중매결혼이었습니다. 가족은 혈연관계나 유교의 예의와 규범을 엄격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가부장적 제도를 중심으로 가계를 이어가고, 입양제도, 혼인상태, 혼인상황 등이 시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조선은 다음과 같이 계급제도가 강조되는 한, 어머니의 출생상태를 기준으로 부모 중 한 분의 신분에 따라 일반인을 결정합니다. 서자인 사람들은 제사나 결혼, 연애에 참여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적자는 성별에 따라 결정되고 출생 순서에 따라 정렬됩니다. 장남은 집안 대를 이었고 집안 대를 이을 겸하여 장남의 자손이 없으면 차남이나 서자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적자와 서자에 대한 차별을 위해 '입후'라 부르며 정부에 양자의 봉사를 알리고 봉사하여 대를 이어가는 양자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입양인은 양쪽 집안의 허가를 받아 출생지의 차남이나 장남을 설정하지만, 출생지가 단절된 경우는 양자관계의 인연을 끊고 돌아갑니다. 그 외에도 동성이 아니더라도 수양ㆍ시양 자녀를 들 수 있지만, 수양 자녀의 상속에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상속은 성별에 관계없이 직계와 방계로 구분되며 순서대로 균형을 맞춰 비율을 결정합니다. 이는 일본에서 적을 독점적으로 상속하거나 중국에서 자균상속과는 것과는 다릅니다. 남존여비에 따라 아버지와 어머니 계에는 차이가 있고, 남편은 본처 외에도 여러 첩을 둘 수 있으며 여성을 강제로 절개를 지켜야 하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되었습니다. 아내는 시의 종속적 지위로서 부여된 의무를 다하면서 이른바 칠거지악을 범할 경우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삼불거에 따라 이혼을 제한하고 이혼 사유의 정당성을 법적으로 판단 받아야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여성의 재혼은 금지되고 어쩔 수 없는 경우는 허용되지만 출신 자녀들에 출신제한을 두었습니다. 특히 세 아내를 둔 자는 예속을 위반하는 악행으로 취급됩니다. 또 동성가족을 중심으로 한 집단이 조직되어 공동 제사를 지내고 총회를 열어 문학작품과 조상의 계보를 관리하고 효행을 위한 비석을 세우고 어린 소녀들을 위한 비석을 세워 묘지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특히 문학적 처벌을 과시하는 계보 발간이 강조되면서 가족의 종속성이 강화됐습니다. 이혼은 극히 제한적이며 여성에게 칠거지악 탄핵과 삼불거 보호라는 규범 아래 재혼을 악으로 여겨졌습니다. 일부일처제가 원칙이었으나 첩이 인정되고 첩의 자녀들은 천시하여 서자의 과거시험이 금지되었습니다. 제사는 4대조까지 지냈고 제의 절차가 복잡하고 조상의 묘인 선령에 대한 경모가 도를 넘어 풍수지리설로 이어집니다. 숭조목족을 바탕으로 계보가 발표되면서 같은 혈족인 종족이 한 마을에 거주하며 집성촌을 형성한 곳이 많았습니다.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이러한 대가족 제도는 점차 해체되고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한 핵가족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국회의원 진선미 의원은 2014년 더 많은 국민이 가족 구성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프랑스의 '시민연대협약'과 유사한 '생활동반자관계에 대한 법'을 발의했습니다. 진선미 씨는 "'라이프 파트너십법'은 결혼과 혈연관계 이외의 관계에 대한 법적 보호를 제공하고 사회적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는 것을 장려하는 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친척 중심의 가족제도로 포함할 수 없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의 지연이 일반 가정 이외의 사람들을 사회에서 바깥으로 몰아 외로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생활협동조합법은 사회적 고독과 우울의 증가를 막고 사회복지 비용을 절감하면서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으로 서로 배려하고 신뢰하는 사람들과 삶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생활협동조합법의 실효성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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