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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복지서비스 - 가사 간병 방문 서비스

by 심플럭키 2024.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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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복지서비스란 보호가 필요한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전체를 대상으로 통합적이고 사전 예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민관기관이 실행하는 조직적인 활동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가사 간병 방문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사ㆍ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 내용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가사, 간병 서비스를 지원하여 생활이 안정되기를 돕는 사업입니다. 한 달에 일정기간 동안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합니다. 지원기간은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장 가능한 재판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지원시간은 월 24시간 또는 27시간으로 이용자가 선택 가능합니다.

  (서비스 비용) 월 412,800원(24시간) 또는 월 464,400(27시간) *시간당 17,200원

  (단,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지원하여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2. 가사ㆍ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 지원대상과 신청자격

지원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서비스가 필요한 자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나라의 재정으로 같거나 비슷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노인 돌봄 종합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만 65세 미만 치매특별등급 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자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입원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신청자격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 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의 자녀, 손자녀 (법정보호세대)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군구청장이 예산범위 내에서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국고로 지원되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포함 유사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는 제외) 

 

3. 가사ㆍ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 신청방법 및 이용방법

신청방법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www.bokjiro.go.kr) 로그인>서비스신청>복지서비스 신청> 저소득층> 가사. 간병 방문지원

 

이용방법

바우처 이용자가 직접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신청을 합니다. (전화, 인터넷, 방문 신청)

이용자는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시,도 내에 등록된 제공기관 중 이용이 편리한 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신청합니다.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전자바우처 포탈(www.socialservice.or.kr)

이용자의 신청을 받은 제공기관은 서비스 신청자가 이용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한 후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를 상담합니다.

*적격자 확인: 바우처 결정통지 여부, 연령(만 65세)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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