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주만으로 살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통신비는 의식주만큼 중요하고 가계의 지출 부담을 차지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계통신비 감면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도이니 꼭 이용하셔서 가계 치출 부담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1.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①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 ②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③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 ④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⑤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2%이하인 사람 포함) / ⑥장애인연금법에 따라장애인 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⑦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차상위계층 발급 대상자)
※가구당 4인(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으로 만6세 이하는 제외)까지 감면 가능
(기초연금수급자)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가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 상이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자유 상이자(81), 5.18부상자(85)인 자
(단체 및 시설) ①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②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③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④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2. 서비스 내용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기본감면 26,00원 및 통화료 50% 감면 (월최대 33,500원 감면)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최대 21,500원 감면)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기본료, 국내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차상위계층)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 (월최대 21,500원 감면)
(기초연금수급자)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 (월최대 11,000원 감면)
3. 신청방법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 (휴대폰 1523), 통신사 대있리점, 주민센터, 복지로 (www.bokjiro.go.kr)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요금감면서비스
처리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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